국힘 “학폭·부정입학 등 4대범죄·4대비리땐 공천 배제”

이후민 기자 2024. 1. 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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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심사에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으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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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공관위, 부적격기준 마련
사면복권 돼도 공천서 탈락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심사에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꼽은 ‘신 4대악’에는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포함됐다. 4대 부적격 비리에는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가 꼽혔다. 공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도 포함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가 이러한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성범죄나 불법촬영·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해당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으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하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에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음 달 3일까지 공천 신청 서류를 받는다. 서류 심사를 거쳐 부적격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을 추린 후 면접 전 대상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3일부터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 결과에 따라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개 조사 기관에서 500개씩, 총 100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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