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 필요…중복지원은 불가"[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3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과 관련해 은행권 대출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2금융권 대출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차주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행권 이자환급의 경우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자율로 지원하는 만큼 여러 은행에서 중복 지원을 받음으로써 최대 300만원의 환급 한도 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2금융권 이자환급은 재정에 기반한 것이어서 중복 지원을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및 은행연합회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 관련 일문일답 요지이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차주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은행권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은행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차주에게 알리고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따라서 캐시백을 신청하라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은행권에서도 캐시백을 지원하면서 가장 유의하고 있는 점이 보이스피싱 피해이다. 굉장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이번 프로그램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차주가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2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이 차주에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에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은행권 이자환급은 1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한데 여러 군데에서 대출받았다면 300만원을 초과해서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100만원의 환급을 받고 B은행에서 200만원의 환급을 받고 C은행에서 50만원의 환급을 받는게 가능하다.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 스스로 일정 부분 환급하는 것이니까 은행별 중복 지원을 막을 이유가 없다."
-2금융권 이자환급도 은행권 이자환급처럼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한가.
"재정사업인 만큼 2금융권 내에서는 혜택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2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경우 합산해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은 왜 2월 중 집행이 안되는가.
"여러 금융권역의 약 360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3월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금융권 이자환급 대상인데 3월에 신청을 못했다면 다음 분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당연히 6월 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신청을 했다면 3월말에 1년치 금액을 일괄해서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했다면 6월에 신청해서 6월 말에 환급받는 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직장인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없는데 형평성 문제는 없는가.
"최근 경제 상황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그중에서 누가 더 어렵냐고 했을 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좀 더 어렵지 않겠냐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이 어려웠던 점 때문에 이자 환급의 타깃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한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아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다양한 기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이다."
-고소득 소상공인도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없나.
"고소득자로 볼 일이 아니라 과채무자로 봐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한테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 부담이 큰 분한테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고소득자 기준은 전혀 고려할 일이 아니다. 은행에 이자를 많이 낸 분들에게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현금성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은행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금리 7% 이상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해 그만큼 이자 절감을 시켜준다. 7%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은행권의 경우 금리 4% 이상 대출, 2금융권은 금리 5% 이상 대출자에 대해서 7% 구간까지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고 금리 7%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드린다."
-이자환급 외에 은행권 취약계층 지원 자율프로그램은 언제 시행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율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취합해 3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은행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으나 각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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