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했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4. 1. 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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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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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사진 =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면 손 검사장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고발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근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내용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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