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 시행

이승연 2024. 1. 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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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은행권 대출을 받은 차주는 4% 초과 이자분에 대해 은행별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금리 5~7%의 대출에 대해 1인당 총 150만원까지 이자 일부를 환급받고,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을 보유했다면 이를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원회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3종 세트'는 크게 △은행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으로 구성됐다.

■은행권 2.1조원 규모 이자 환급 2월 시작

먼저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 제외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환급을 오는 5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고 환급 종료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후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오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환급 이전 거래 은행에서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나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인데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이를 통해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조6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을 예상했던 데 비해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다만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40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한 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도 7% 미만 이자 일부 돌려받는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체 재원으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금융권 사정을 감안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명은 금리구간별로 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구간별로 △5.0~5.5% 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일괄 0.5%p 감면 받고 △5.5~6.5% 사이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적용금리와 5%간 차이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6.5~7.0% 금리의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모든 금리에 1.5%p의 감면폭을 일괄 적용 받는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된다. 올 1·4분기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의 이자 환급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7% 넘는 금리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확대

마지막으로 금리가 7%를 초과한 차주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000건 이상(금액 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평균 대출금리도 기존 10.06%에서 대환 후 5.48%로 낮아졌다.

이번 제도 개편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 금리를 최대 5.5%에서 5.0%로 0.5%p 낮추고 보증료(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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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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