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자체 채무 조정액 5002억…전년보다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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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한 채무 조정액이 5002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취약·연체 차주 대상 자체 채무 조정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앞으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 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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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상담 2만5030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한 채무 조정액이 50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30%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취약·연체 차주 대상 자체 채무 조정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채무 조정액 5002억원은 역대 최고액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013억원, 2분기 760억원, 3분기 1385억원, 4분기 1844억원이었다. 작년 6월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크게 늘었다.
특히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 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액이다. 3개월 미만 연체 지원 비중은 9.6%, 3개월 이상은 10.6%였다. 금감원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실시한 금융지원 상담 건수는 2만676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채무 조정 상담은 2만5030건(자체 채무 조정 2만1822건, 공적 채무 조정 3208건), 금융지원 안내 1736건이다.
앞으로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 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시행되는 채무 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축은행이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 차주에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 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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