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카드 배달" 명의도용 피해자, 집배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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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용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배달해 피해를 봤다"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명의를 도용해 재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집배원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배달해 사기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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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용카드 도용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배달해 피해를 봤다"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가족 B씨는 A씨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금은방에서 1천1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사기 등 혐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명의를 도용해 재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집배원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배달해 사기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은방 업주도 카드 결제를 하며 카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와 금은방 업주가 공동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인적 정보로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했고, A씨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대리 수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B씨에게 인적정보와 주민등록 사진을 사용하도록 방치해 사기 범행에 원고의 잘못도 매우 크다"며 "B씨가 계획적으로 교묘한 수법으로 집배원을 속여 카드를 수령해 집배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은방 업주의 경우도 50만원 결제 시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의무가 폐지돼,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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