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확인되면 입증자료 없어도 대리인제도 이용 가능

송주오 2024. 1.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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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법추심이 확인되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도 정부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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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2억…역대 최다 규모 편성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도 적극 소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는 불법추심이 확인되면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도 정부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대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12억5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해 연 3000~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말 금융위가‘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으며,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감원)’링크를 전송하고,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 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으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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