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축銀 채무조정 5천억…“10월 채무자보호법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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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차주의 금융재기를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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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차주의 금융재기를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5002억원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31일 공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2억원 채무가 조정됐다. 지난 2022년 대비 2818억원(130%)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특히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작년 6월부터 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직·휴폐업·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체 채무조정의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 건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저축은행 각사별 상담반에서는 총 2만6766건 금융재기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중 자체 채무조정은 2만1822건, 공적 채무조정은 3208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모범 사례 전파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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