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저축銀 채무조정 5천억…“10월 채무자보호법 철저히 준비”

김경렬 2024. 1. 3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차주의 금융재기를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차주의 금융재기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 박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차주의 금융재기를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5002억원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31일 공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2억원 채무가 조정됐다. 지난 2022년 대비 2818억원(130%) 늘어난 수준이다.

금감원은 특히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작년 6월부터 조정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직·휴폐업·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체 채무조정의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 건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저축은행 각사별 상담반에서는 총 2만6766건 금융재기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중 자체 채무조정은 2만1822건, 공적 채무조정은 3208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모범 사례 전파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