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80만원씩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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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는 오는 3월 말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을 위해선 정부 예산 3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재정으로 투입,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차주에게 오는 3월 말부터 지원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한정이며,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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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금리 인하와 보증료 감면 지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의 민생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1인당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는 오는 3월 말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차적으로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 잔액 최대 2억원까지 금리 4% 초과분의 90%,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준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대출 이자를 연체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1차 지급분은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연말까지 총 환급액의 평균은 1인당 8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당 85만원에 비해 낮아졌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연 4% 초과하는 차주의 규모가 달라져 1인당 지원 규모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 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 이자분 중 일부만 이번에 환급 받고, 올해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받는다.
은행권의 이자 환급과 취약 계층 지원 규모는 총 2조1000억원이다. 이번 1차 환급 규모 1조3600억원에 더해 올해 분기별로 환급 예정액 1400억원까지 합산하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여기에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은 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오는 3월 말부터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을 위해선 정부 예산 3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재정으로 투입,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차주에게 오는 3월 말부터 지원한다. 금융사가 차주에게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한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한정이며,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중소금융권은 은행권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용정보원이나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 매분기 말 일에 이자 환급분이 지급된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1분기 말에 대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 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1분기에만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 전체 수혜 대상(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금융권에서 이자 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7% 이상인 차주를 위해선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기존(2022년 5월 31일)보다 1년 확대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바꿨다. 지난해 5월에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환 프로그램 이후 1년간 대출 금리를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낮춰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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