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적합성 평가역량 강화 지원"…최대 125만원

이수정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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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 및 국가공인 자격취득 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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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업무관련 교육 비용 등 지원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 및 국가공인 자격취득 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교육 및 시험으로는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써,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KOLAS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교육 및 조합의 인증심사 업무 범위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교육과 자격시험 등이 있다.

지원신청은 내달 1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단체표준인증종합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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