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인당 이자 73만원 돌려받는다…내달 5일부터 환급

김근욱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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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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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민생지원 3종세트'…이자환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은행권, 차주별 일정 안내…중소금융권은 3월 말부터 별도 신청 필요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와 금융권이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구성된다.

◇ 은행권, 내달 5일부터 환급…"신청 절차 없어"

먼저 은행권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1차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다. 환급 규모는 총 1조36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내달 5~8일 사이에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은 5~8일 사이에 돌려받고, 올해 납부한 이자분은 추후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각 은행은 문자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1조3600억원의 최초환급액과 1400억원의 분기별 환급액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 중소금융권 환급은 3월 말부터…"별도 신청 필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는다.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3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중소금융권은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차주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이자액은 3·6·9·12월 등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금융권은 금융사가 이자를 환급해 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오는 3월 초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현재까지 대출 2만3000건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으며 평균 4.58%포인트(p)의 이자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 2022년 5월31일에서 2023년 5월31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아직 '심각' 상태를 유지했던 때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최대 5.5%에서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예정이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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