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 연휴에도 학대피해 노인 신고전화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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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에도 학대 피해 노인의 긴급 보호를 위해 노인 학대 신고체계와 전용 쉼터를 정상운영한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도 설연휴 기간에 휴무없이 운영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 학대 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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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에도 학대 피해 노인의 긴급 보호를 위해 노인 학대 신고체계와 전용 쉼터를 정상운영한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설 연휴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를 운영한다. 노인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우, '1577-1389'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 학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개발·배포됐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도 설연휴 기간에 휴무없이 운영된다. 쉼터는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를 지원하는 시설로, 최대 6개월까지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는 20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가 설치돼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설 연휴에도 국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 학대 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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