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액 ‘5000억원’ 넘어서”

김동찬 2024. 1. 3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실적 중 79.8%(3993억원)은 취약차주를 위한 사전 지원액으로 쓰였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1·4분기 1013억원에서 2·4분기 760억원으로줄었다가 3·4분기 1385억원, 4·4분기 1844억원으로 늘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 및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실시됐다.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지원체계 내실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 보호 제도가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