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액 ‘5000억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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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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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5000억원이 넘는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월 31일 저축은행 업권이 지난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실적 중 79.8%(3993억원)은 취약차주를 위한 사전 지원액으로 쓰였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1·4분기 1013억원에서 2·4분기 760억원으로줄었다가 3·4분기 1385억원, 4·4분기 1844억원으로 늘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 및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실시됐다. 채무조정 상담이 2만5030건, 금융지원 안내가 1736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지원체계 내실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 보호 제도가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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