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개인식별 가능성 없애야… 정보처리 과정 투명공개

황국상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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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를 하려는 광고사업자들은 앞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에서 개인식별 가능성을 없애고 광고매체사업자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17년 제정됐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행태정보를 처리할 때 이용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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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활용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정책방안 발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맞춤형 광고를 하려는 광고사업자들은 앞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에서 개인식별 가능성을 없애고 광고매체사업자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광고란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일컫는 '행태정보'를 처리해 개인의 관심, 흥미,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를 일컫는다.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수집된 행태정보가 누적·축적되고 반복·연속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다.

2017년 제정됐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행태정보를 처리할 때 이용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에 각각 구체적 의무를 부과했다. 광고사업자란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해 자사·타사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이들을 말한다. 광고매체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일부 공간에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지면을 제공하는 이를 일컫는다.

광고사업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면 지금까지처럼 이용자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처리 과정에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또 투명성 확보, 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권고조치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광고매체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광고매체사업자의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라도 14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활용을 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 조사를 진행해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광고사업자와 광고매체사업자가 행태정보 수집·이용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1분기 중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행태정보 처리기준 및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재 맞춤형 광고 관련 산업계는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안에는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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