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중 기본권 침해 개선해야"…총리·법무부장관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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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조사가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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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부처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행정조사가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행정조사 방법을 편의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절차상 규정된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난해 8월18일 권리 및 절차 규정의 명확화, 기본권 보호장치 규정 적용 대상 확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의무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는 △행정조사 목적이 범죄 수사와 구분되므로 범죄 수사와 같은 수준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적고 △현행법 체계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이 충분하며 △각 기관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거나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의 오남용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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