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자영업자대출 이자 돌려준다..2금융권도 총 3000억 환급
다음달 5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시작된다. 금리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1년간 납부한 18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조5000억원이 환급된다. 이와 별도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연 5% 이상, 7% 미만 대출과 관련한 이자를 늦어도 3월부터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3000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상생금융을 재원으로 한 이자 캐시백은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한다. 환급 기준은 대출금리 연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2억원, 차주당 지원액 최대 300만원이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2월5일~8일까지 4일간 1차 환급기간에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1차 환급 대상자는 187만명이며 총 1조36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73만원 수준이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다음달 1일부터 카카오톡, 휴대전화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서 환급 내용을 안내한다.
이자 납부 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023년말 기준으로 이미 낸 이자분에 대해 1차로 돌려 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환급받게 된다. 분기별 환급액 1400억원을 합치면 총 1조5000억원이 환급된다.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당초 상생금융 계획인 4000억원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구체 내용은 3월말 확정돼 4월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 재정 3000억원을 활용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3월말부터 시작한다.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사 등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총 수혜대상은 40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대출액 한도는 1억원이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별로 돌려 받는 이자는 차등 적용된다. 연 5.0~5.5%의 경우 일괄적으로 0.5%포인트 만큼의 이자를 돌려 받는다. 연 5.5~6.5%의 경우 5%와의 차이 만큼을 돌려 받는다. 예컨대 연 6.0% 대출을 받았다면 1%포인트 만큼 돌려 받는다. 연 6.5~7.0%는 모든 금리에 대해 1.5%포인트 만큼 일괄 돌려 받는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권과는 다르다. 소상공인이 금융회사과 신용정보원간의 대출이력 정보 공유 등을 동의하면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자 환급액은 신청시점 기준 매분기 말일 지급된다.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이다.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한다면 올해 1분기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낮은 금리(연 5.5% 이하)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 9월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최초 대출을 받은 시점 기준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2년 5월31일로 적용했으나 이를 2023년 5월31일로 확대했다. 그만큼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다. 아울러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금리가 종전 연 5.5%에서 최대 연 5.0%로 낮아지며(1년 한시)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1.2%의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늦어도 3월말까지는 시행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국장은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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