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신고 개편, 초동 진화 빨라진다…4분→2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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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 또는 소방으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내용이 전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대응체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한 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 정보가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돼 평균 2분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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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앞으로 경찰 또는 소방으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내용이 전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대응체계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한 달 간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 정보가 행정안전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돼 평균 2분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고, 평균적으로 약 4분이 소요됐다.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 초기대응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체계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재난 공동대응 협력 강화를 통해 재난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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