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용 행태정보 수집시 식별정보 아니면 이용자 동의 '패스'

송혜리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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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담지 않은 온라인 이용기록(행태정보) 처리·활용 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결합해 온라인 이용 기록 정보를 처리할 경우엔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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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위한 정책 방안 발표
온라인 이용기록(행태정보) 활용에 대한 기준 명확화가 골자
개인 구분 할 수 없는 온라인 이용기록 처리·활용 시엔 동의 불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담지 않은 온라인 이용기록(행태정보) 처리·활용 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표시가 권고된다.

맞춤형 광고란 검색 키워드·방문 사이트 등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을 활용해 관심, 흥미·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이를 토대로 올 연말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기존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결합해 온라인 이용 기록 정보를 처리할 경우엔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행태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광고 사업자, 개인 신상정보 수집 필요 없을 땐 동의절차 NO

개인정보위는 우선 맞춤형 광고 관련 주요 이해 관계자인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웹·앱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했다.

광고 사업자는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앱 등을 통해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광고 매체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앱 등의 일부 공간에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부는 먼저 광고 사업자가 특정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라인 이용기록을 처리·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만, 반드시 처리 과정에서 누적·중첩·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후 통제권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광고에 'ⓘ표시'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달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용기록을 처리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엔 기존 가이드라인 대로 이용자에게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환경설정 등을 통해 사후 거부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매체 사업자도 '자사의 맞춤형 광고'인 경우엔 이용자 동의 받아야


광고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온라인 이용기록 활용 내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선 웹·앱 사업자가 자사의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온라인 이용기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제3자가 수집도구를 통해 온라인 이용기록을 수집하도록 광고 매체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해가는 정보에 대해 웹·앱별로 분리해 이용자에게 공지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광고 매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에게는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를 식별해 온라인 이용기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을 제한한다. 인앱 브라우저는 앱에 내장돼 사용자가 앱에서 일반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누르면 열리는 브라우저를 말한다.

개정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연말에 발표

개보위는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시장 상황과 행태정보 처리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와 연계해 광고 사업자·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이용기록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 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안을 바탕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들을 민간과 협력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오는 1분기 중에 구성하고, 공동으로 작업해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현재 맞춤형 광고 관련 산업계는 구글이 제3자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등 이용자의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 큰 변곡점을 맞고 있으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규율 방안을 공동 설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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