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병원 이용 쉽게···여가부, '쉬운 한국생활 안내' 제작

정다은 기자 2024. 1. 3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쉬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쉬운 한국생활 안내'에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휴대전화 사용하기, 집 구하기, 병원·약국 이용 등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 가능
[서울경제]

여성가족부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쉬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쉬운 한국생활 안내’에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휴대전화 사용하기, 집 구하기, 병원·약국 이용 등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담았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누리집(홈페이지)인 ‘다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 책자로도 배포된다. 이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행안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와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12개 외국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로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책자는 12개 언어 외 이용자들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립국어원과 협력해 제작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