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취약층 채무조정액 5002억원…금융지원 상담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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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며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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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연체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6월 2일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같은 노력에 지난해 채무조정 실적은 전년(2184억원) 대비 130%(2818억원) 증가한 50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79.8%)은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이다. 실직·휴폐업·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지난해 7~12월 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와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며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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