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1인당 이자 80만원 돌려준다

김우보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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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들이 2월 5일부터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이자로 부담한 금액 중 금리 연 4%를 넘는 몫의 90%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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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1조+α '상생금융'
은행권 총 환급액 1.5조 규모
2금융권은 3월말 75만원 지급
대환대출 보증료도 한시 면제
[서울경제]

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들이 2월 5일부터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7%가 넘는 금리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은 소상공인은 최고 연 5%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2월 5일부터 돌려준다. 소상공인이 이자로 부담한 금액 중 금리 연 4%를 넘는 몫의 90%를 환급한다.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다. 총 환급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환급액 전액을 일시에 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우선 환급받고 올해 부담할 이자분은 최대 1년간 분기별로 나눠 받는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은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캐시백 신청 등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3월부터 이자를 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 구간을 나눠 차주당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를 지원한다. 1인당 평균 75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한도는 150만 원이다. 금융위는 “2금융권 이자 환급은 관계 기관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29일에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과 달리 신청 절차가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중진공에 차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차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은행권과 달리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환 금리도 1년간 전보다 0.5%포인트 낮춘 5%로 조정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저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차주가 부담하는 보증료(요율 0.7%)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대환 시 차주의 금리의 부담은 전보다 1.2%포인트 줄어든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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