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자료 부담 덜고, 소송대리 사업 활성화"...불법추심 피해자 지원 강화

이승연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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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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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지난해 3249건 지원
채무자 대리 및 소송대리 등 서비스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과정을 간소화, 편리하게 개선하고 신청 이후 애로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 과정을 일체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와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손해 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주는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지난해 32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도입되고 연 3000~4000여건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유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건이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지속되는 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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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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