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이민주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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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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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업무관련 교육비 등 최대 125만원 한도 지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을 수행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올해로 3년째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법령 등에 근거해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조합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 및 국가공인 자격취득 비용을 조합당 최대 125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KOLAS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품질경영기사·품질경영산업기사 교육 △조합 인증심사 업무 범위 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교육과 자격시험 등이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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