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않는 시설 주민에 개방"…우수 지자체 20곳 표창

이설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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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 지방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표창하고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행안부는 1일 세종에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해 16만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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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공자원 지역돌봄 시설, 주민쉼터 등으로 조성해 개방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도…국민 누구나 예약·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 지방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표창하고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행안부는 1일 세종에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20개의 우수지자체에는 1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유공자(개인 8점, 기관 6점)에게는 장관표창 및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개방·공유서비스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개방·공유서비스 확대 및 이용률, 국민의 이용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했다.

20개의 우수지자체에는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유공자(개인 8점, 기관 6점)에게는 장관표창 및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가 선정됐고 기초지자체로는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특례시, 충남 아산시, 경남 하동군 등이 선정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선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 강릉시, 충북 옥천군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성과를 보면 지자체와 민·관이 협력해 저출산, 지방소멸, 고령화, 민생안정 등 지역의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공유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추진해 16만여 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플랫폼 '공유누리'(eshare.go.kr)에서 주변의 개방자원을 손쉽게 찾아보고 예약·결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는 공공자원 중 무료로 상시 사용 가능한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과 같은 '무료 자원'과 숙박시설 문화체험 등 예약과 승인이 필요한 '예약 자원'에 대한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자원을 개방,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자원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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