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 드릴게요"…저축銀, 작년 5천억 취약 차주 채무조정

김성훈 기자 2024. 1.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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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로 일하는 71세 A씨는 B저축은행으로부터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에 대출 이자를 석달 이상 연체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B저축은행은 원리금 186만원 가운데 66만원을 일부 감면하는 자체 워크아웃을 진행해 A씨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오늘(31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1년 전보다 130% 늘어난 5천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79.8%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미리 도왔습니다.

지난해 6월 두 기관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중앙회의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개별 저축은행 상담반에선 모두 2만6천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우수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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