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정비’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때 공공기여 많이 하면 ‘면제’

박수진 기자 2024. 1. 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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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층별 바닥면적 합계 비율)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로 대폭 상향된다.

31일 공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처럼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내용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고 있다.

공공기여 비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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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령 내일 입법예고
지자체에 평가항목 조정 허용
정부 “노후화 신속 정비 유도”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층별 바닥면적 합계 비율)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로 대폭 상향된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1층 바닥면적 비율)과 인동간격(건물 간 거리)도 법정 상한인 70%와 건축물 높이의 0.5배(0.5H)까지 각각 상향된다.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실상 1기 신도시에 대한 안전진단이 사라진다.

31일 공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처럼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내용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각종 건축규제를 없앤다. 용적률의 경우 국토계획법·조례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150%까지 상한을 높여주기로 했다.

건폐율과 인동간격 역시 기준이 좀 더 엄격한 조례 대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60%가 아닌 70%를,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의 0.8배가 아닌 0.5배를 각각 적용한다. 정부는 주거단지 고밀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제시할 방침이다. 안전진단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면제해준다. 이외의 경우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5%포인트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비율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차등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10∼40% 범위의 낮은 수준을,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40∼70% 범위의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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