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정비’ 서울 8→9곳, 인천 3→5곳, 경기 13→3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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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정부가 구상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구체적인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자 부동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기존에 법령 적용 대상으로 알려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1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최대 108곳 내외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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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교문·토평·인창 일대 등
2곳 이상 연접 지역까지 추가
반월·창원산단 배후도시 포함
국토부 “지자체와 협력 적극지원”
국토교통부가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정부가 구상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구체적인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자 부동산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기존에 법령 적용 대상으로 알려진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1곳뿐만 아니라 전국의 최대 108곳 내외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적용 가구 수만 전국적으로 2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시행령(입법예고)을 보면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선도지구 지정 기준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모든 측면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곳곳에 담겼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노후계획도시 정의에 기존 법에 있던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에 더해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51곳으로 추정되던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108개 내외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서울(9곳)과 경기(30곳) 등 수도권이 많기는 하지만, 제주 등 그 밖의 지역까지 모두 포함되도록 확장됐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으로 나뉘는데, 최대한 정비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해졌다. 예컨대, 주거단지 정비형의 경우 원칙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로 정해졌지만, 지정권자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적용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둬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 기능 향상, 확산 가능성 등으로 결정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기준·평점·평가 절차는 오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용적률·건폐율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동안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도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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