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행신·수지 등 ‘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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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곳에서 108곳 내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51곳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곳 내외 지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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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등 51곳서 크게 늘려
용적률 법정 상한 150%로 상향
재건축 완화 민생토론 후속 조치
시행령 제정안 내일 입법 예고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곳에서 108곳 내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 대상도 전국적으로 2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 51곳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곳 내외 지역으로 늘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도 철도역으로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인접하여 배치된 두 건물 사이의 거리)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 기여를 제공한 경우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 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해동·김영주·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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