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호화생활 목적 범행"

유영규 기자 2024. 1.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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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27)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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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 씨가)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경호팀장 이 모(27) 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이 씨는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남 씨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호팀장 이 씨는 지난해 3∼10월까지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 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 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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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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