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우미건설 현장조사… ‘벌떼입찰 의혹’ 정조준

오은선 기자 2024. 1.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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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조사에서 이들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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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26일 5일간 현장조사 진행
벌떼입찰 의혹으로 두번째 조사
호반 이어 공정위 철퇴 대상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선 조사에서는 우미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전반적인 벌떼입찰 상황에 대해 들여다봤다.

우미건설 로고 / 우미건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우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우미건설은 지난 2022년 11월에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용지의 경우 현행법 상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조사에서 이들 건설사들의 벌떼입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상 벌떼입찰 자체를 담합으로 보긴 어렵지만,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조사 이후 연장선으로, (공정위가)더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고 관련 내용들을 질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는 국토부가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과거 벌떼입찰을 벌인 호반건설에 계열사 부당지원·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 방식을 보면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 이들을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된 공공택지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줬다.

당시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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