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체 국가보안법… “기업·학계 연구 모두 국가기밀 될수도”

박준우 기자 2024. 1.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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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이 발표한 자체 국가보안법 초안에 담긴 '국가 기밀'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유사하게 홍콩 내 외국인들의 기업 및 연구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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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홍콩 정보 대부분 ‘기밀 적용’
“反간첩법처럼 외국인 활동 위축”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홍콩 당국이 발표한 자체 국가보안법 초안에 담긴 ‘국가 기밀’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에서 시행 중인 반간첩법과 유사하게 홍콩 내 외국인들의 기업 및 연구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날 오후 보안국 홈페이지에 자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 제23조 하위법률에 대한 공공협의안 내용을 게시했다. 108페이지 분량, 총 9개 장으로 구성된 이 법안에 따르면 새 국가보안법은 △반역 △반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 개입 △국가 기밀 절도 △국가 기밀 탈취 △컴퓨터·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안보위협 행위 등을 처벌할 예정이다. 중국이 제정해 홍콩에 적용했던 반란 및 선동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국가 기밀 절도가 향후 홍콩 자체 보안법의 모호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국가 기밀’을 중국 및 홍콩의 중요 정책 결정, 국방 및 군대 구축, 국가의 외교 및 대외 활동과 관련한 기밀, 경제 사회 발전, 기술 발전, 범죄 수사 및 안보 활동, 중국 정부 및 홍콩과의 관계에 대한 기밀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리했다. 사실상 중국 및 홍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국가 기밀’로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홍콩 기업과 학계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연구들이 모두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며 “외국은행과 헤지펀드 등 기업체와 민간 연구소, 외교관과 학자들은 해당 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본토에서 ‘반간첩법’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 홍콩에서도 이뤄지는 셈이다. 홍콩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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