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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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때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센터 역할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구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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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법률지원 전액 무료로
31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 때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센터 역할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구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 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경·공매 유예는 법원이나 세무서, 조세 채권 관련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야 했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받고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전문 금융 상담도 이뤄진다. 피해 집중지역인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마련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가면 된다.
피해자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절차를 강제하는 ‘집행권원’ 확보 시 비용도 지원받는다. 지급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인이 낸 수임료 등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소송 최대 100만원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준다. 그간 해당 수수료의 70%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 비용 30%도 낼 필요가 없다. 전액 무료인 셈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향후에도 지원 확충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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