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코리아연대' 활동 조직원 2명 징역형 집유

이시우 기자 2024. 1. 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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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36)와 B씨(34·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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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조직 결성 반국가활동…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법원 "장기간 해외도피,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안해"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서 활동한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36)와 B씨(34·여)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충남 천안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지역 조직인 '코리아충남연대' 결성식을 개최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코리아연대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라고 할 수 없고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코리아연대에 관한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해외 도피로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했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순응과 존중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다만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볼 때 코리아연대의 선동에 현혹될 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코리아연대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대법원 판결 전 조직을 해산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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