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올해 첫 회의 개최

권영지 기자 2024. 1. 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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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TF)'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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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BPA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TF)'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첫 번째 회의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개최된 2024년 제1회 제도개선TF 회의에서 BPA는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개정 건의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실적 평가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BPA는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 규정이 우수한 대형물류업체의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제한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승인요건을 마련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홍성준 BPA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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