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부자’ 주식 9주에 당하나…74조 보너스 무효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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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60억 달러(74조원)어치 주식을 토해낼 위기에 빠졌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고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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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이사회승인 결함 인정
뿔난 머스크, 항소 의사 밝혀
30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리처드 토네타가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결함이 있다”고 “원고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머스크)에게 기록적인 금액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10월 토네타는 앞서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해 560억 달러(74조48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테슬라 이사회를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어 보상패키지 승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머스크는 이사회의 자율적 결정이며 “테슬라는 전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등 보상패키지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CEO로 재직하면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성장에 따른 목표달성 시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는 보상패키지를 받았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전기차 붐을 일으키면서 목표를 달성했고, 스톡옵션 대부분을 행사했다.
머스크는 1심 판결 후 항소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SNS인 X에 “절대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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