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계획 범행, 엄벌 필요하다"

김다은 2024. 1. 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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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청조(2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전청조의 경호실장 역할로, 그의 실체를 알면서도 범행을 도우며 피해금 중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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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검찰이 전청조(2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1일 오전 전청조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한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청조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많은 분이 나를 희대의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한다"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죄송하다 "고 말했다.

그는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 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이어갔다.

전청조 변호인은 반성의 여지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현희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며 "죄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익 대부분이 남 씨에 귀속되고 전 씨가 가진 돈이 거의 없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을 참작,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고 전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다.

사기 피해자는 27명에 달한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전청조의 경호실장 역할로, 그의 실체를 알면서도 범행을 도우며 피해금 중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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