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주차’ 사라질까?…용인시, 공공 주차요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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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 만차'로 인해 공공청사를 찾은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이후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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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 만차’로 인해 공공청사를 찾은 민원인이 큰 불편을 겪는 데 따른 조처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이후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이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해도 5시간 주차비인 8천원만 부과했다. 3월부터는 사용 시간에 따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 1일 최대 1만5천원이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시청과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이다.
시 자체 분석 결과, 대상 주차장 7곳 모두 민원 업무 외 장시간 주차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내 유일한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 면을 초과하는 차량 유입으로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 등도 종일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로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 주차요금을 기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다수의 시민이 편안하게 공공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주차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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