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했던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조직원 집행유예

박하늘 기자 2024. 1. 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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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의 충남지역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하다 해외로 도피했던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36)와 B씨(34)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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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조직 결성…이적활동 혐의
압수수색 후 장기간 해외도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의 충남지역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하다 해외로 도피했던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및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조직원 A씨(36)와 B씨(34)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코리아연대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건 주한미군 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실현 등의 이념과 활동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단' 등 6개 단체가 통합돼 결성됐다. 코리아연대는 대법원 판결 전인 2016년 7월 조직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코리아연대의 인터넷 기관지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등 코리아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2013년에는 코리아연대의 충남지역조직인 '코리아충남연대' 결성에 참여했다. 코리아충남연대는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충남희망청년연대, 충남로컬푸드연구회 등이 연대해 결성된 조직이다.

B씨는 코리아충남연대 결성식에서 대표 중 하나로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천안역 인근에서 조직원들과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선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전전을 주관키도 했다.

A씨 등은 경찰의 압수수색 다음날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코리아연대 활동을 이어오면서 집시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볼 때 코리아연대의 선동에 현혹될 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할이 핵심 조직원들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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