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2배로 늘었다…전국 108곳·215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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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로 특별법 입안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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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계 등 서울 9곳…용인 수지·고양 행신 등 경기 30곳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로 특별법 입안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이라고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늘려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한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사실상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주요 사안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과거와 비교해 상황여건이 바뀌면서 정책방향도 달라졌기에 안전진단에 대한 면제조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공공기여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기준 용적률 초과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협력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오는 11~12월쯤 지정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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