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극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재벌가 3세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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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가 관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재벌가 3세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 최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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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배우 고 이선균씨가 관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재벌가 3세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께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한 뒤 해당 유흥업소와 관련된 마약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 최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인 출신 작곡가 C(31·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2019년과 2021년,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이번 마약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린 10명 가운데 B씨 등 6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 등 4명은 검찰에 송치, 지난해 12월 숨진 이선균씨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돼 무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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