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피해금으로 호화생활, 참작 동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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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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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전씨는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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