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피해금으로 호화생활, 참작 동기 없다"

이채윤 2024. 1. 31.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전씨는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