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軍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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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김애란 시 군소음보상팀장은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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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 보상대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에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인 내수읍·북이면·오근장동·오창읍·사천동·강서1동·강서2동 중 일부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인 남일면·장암동 중 일부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했다.
대상지는 국방부의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조건별로 감액 조정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한 뒤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신청 기한 내 소음대책지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김애란 시 군소음보상팀장은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했다.
시는 지난해 1만8535명의 신청을 받아 44억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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