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식당 전매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지난해 먹거리 바가지요금으로 얼룩졌던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가 올해 한시적 영업시설에 대한 분양권 전해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전국 최대 규모 봄꽃 축제인 올해 제62회 진해군항제는 지구온난화로 역대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인 3월 22일부터 10일간 이어진다.
사단법인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와 창원시는 오는 3월22일부터 4월1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에 음식 등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한시적 영업시설의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는 지난 30일 한시적 영업시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권 전매행위 신고 포상제 규정을 확정했다.
신고 포상제는 군항제위원회로부터 분양권을 받은 업주가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식당업(미락) 100만원, 그 외 시설(패스트푸드·잡화·오락·세계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된 업주는 군항제위원회에 맡긴 보증금(분양금의 100%)이 몰수되고 영구퇴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에 불응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축제위원회는 이를 위해 ‘영업점 실명제’를 도입한다.
실제 지난해 군항제 때 분양권 200만원짜리 식당(18㎡)을 50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되파는 등 전매행위 10여건을 적발했다. 권리금 형식의 웃돈을 준 업주는 그만큼 바가지요금을 받아 영업할 밖에 없는 구조이다.
당시 전매행위를 한 업주에게 영업제한 등의 규제가 있었지만, 권고형식에만 그쳐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지난해 한시적 영업시설 120개가 진해루해변공원을 중심으로 장사했다.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업소가 턱없이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때도 3년간 퇴출된다. 방문객들은 영업시설에 표시(원산지·무게·인원수 등)된 메뉴와 다르게 받았을 땐 ‘바가지요금 단속반’에 신고하면 된다.
군항제위원회는 감독기관인 창원시와 최종 검토를 거쳐 2월초 창원시누리집을 통해 영업시설 분양공고를 낼 계획이다.
군항제위원회와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공터·길거리에서 식당업을 하는 업소는 대부분 무허가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21개의 무허가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4년만에 열렸던 2023년 진해군항제의 일부 음식점들은 바비큐 5만원, 해물파전 2만원, 곱창볶음 3만원, 오징어볶음 3만원, 꼬치어묵 1개 3000원, 오징어 구이 한 컵 1만원, 핫도그 1개 3000원 등을 받아 상춘객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진해군항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열렸던 전국 지역 축제에서 먹거리 바가지요금으로 관광객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창원시는 올해 군항제가 역대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열린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3월 22일 오후 7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 보통 군항제는 4월1일을 전후로 개막해왔지만, 지구온난화로 매년 벚꽃 피는 시기가 앞당겨져 개최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군항제는 3월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4월3일까지 열렸다.
시는 방문객들이 축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체험·참여행사도 마련한다.
군항제위원회와 시 관계자는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업시설 분양권 전매라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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