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2월 첫 휴무일 '설 당일'로 한시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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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토요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구 내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 등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수요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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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월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토요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를 게재했다.
앞서 구는 지난 28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구 내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 등 총 34곳의 2월 첫 번째 휴무일이 14일(수요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단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12일(월요일)에서 10일로 바뀐다.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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