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안 갚는다고 바닥에 내동댕이… 반려견은 죽었다

김기진 기자 2024. 1.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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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아는 이웃의 반려견 사료와 간식값을 대신 지불해준 후 이 돈을 갚지않는다고 말다툼을 벌이다 반려견 2마리를 바닥에 내동이쳐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1개월 전 A씨가 B씨의 반려견 사료값과 간식비 30만원을 대신 결재해준 후 3일 뒤에 갚기로 한 B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이날 원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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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평소 아는 이웃의 반려견 사료와 간식값을 대신 지불해준 후 이 돈을 갚지않는다고 말다툼을 벌이다 반려견 2마리를 바닥에 내동이쳐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반려견을 숨지게 한 40대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진해구 용원동 한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B(40·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안고 있던 반려견(말티종) 2마리를 주차장 바닥에 내동이쳐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1개월 전 A씨가 B씨의 반려견 사료값과 간식비 30만원을 대신 결재해준 후 3일 뒤에 갚기로 한 B씨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이날 원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당일 오후 6시반께 B씨의 친구인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는 처지라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각돼 경찰에 해당 사건으로 입건됐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학대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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