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태원 특별법 폐기되면 22대 국회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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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의결을 했는데 폐기가 되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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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의결을 했는데 폐기가 되면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유가족분들과 만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굉장히 절망에 가까운 분위기였고 굉장히 일부 분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고민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재협상을 해보겠지만 여당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과 함께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국민의힘이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라며 "저희(민주당)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현장에 산재 사망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연기만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식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은 저희는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이 대표가 지인을 통해 '대표가 전화해주면 아마 복당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 어떤 것도 약속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복당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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