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연장…임산부 포함 최장 10년까지

권기정 기자 2024. 1. 31. 1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사

부산시는 31일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현재 조례상 연장 대상자는 출산하거나 1년 이상 난임 치료·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임산부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관과 상관 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요건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부산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웃음꽃을 피우기 기대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