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명절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인상 효과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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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는다.
이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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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을 살피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는다.
유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관련단체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설에는 지난 17일부터 2월15일까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살펴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 물가상승, 소비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며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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