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구속영장 기각, "무죄 의미는 아니다"

김현희 2024. 1.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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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에서 재직중이었던 두 절친, 김종국 前 감독과 장정석 前 단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이 두 이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하성-류현진, 두 이에 대한 금품 수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임혜동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도 이 둘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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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수사 이후 법정에서 유/무죄 판정날 것
- 류현진 김하성 사건의 피의자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도 같은 맥락
사진=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MHN스포츠 김현희 기자) KIA 타이거즈에서 재직중이었던 두 절친, 김종국 前 감독과 장정석 前 단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영장 심사 결과, 두 이에 대한 구속 심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두 이가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이는 자택 출퇴근 등의 형식(불구속 상태)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이 두 이에 대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기각'이라는 단어에 중심이 맞춰 있어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인데, 이는 거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주 위험이 큰 혐의자들에 대해서(예를 들면 국제사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는 두 이가 갑작스럽게 출국 등의 형태로 도피할 위험은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지속 수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사 결과는 법정에서 최종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이다. 김하성-류현진, 두 이에 대한 금품 수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임혜동의 구속 영장 기각 사유도 이 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배임수재와 관련된 혐의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여기에서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임무에 대해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했을 경우 및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을 경우에 죄가 적용된다.

한 법조인은 "프런트 수장인 장 전 단장과 필드의 수장인 김 전 감독이 이에 대해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며, 이 경중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달렸다."라고 MHN스포츠에 조언을 해 왔다.

 

사진=장전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MHN스포츠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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