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채윤 2024. 1.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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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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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공동취재사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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